소송비용의 담보액

가.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민소 120조 2항).

실무상 담보액은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통 1심 내지

상소심의 변호사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피고가

패소하여 상소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상소비용을 합한 액수까지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다.

http://